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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경북 칠곡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31.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 점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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