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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을 공과금으로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04 | 상증 | 2016-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804 (2016. 3. 3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가능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어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인간의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함이 타당한 점,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고 규정되있어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미혼)은 2013.1.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인 청구인 등 9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6.부터2014.4.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 및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6. 청구인에게 2013.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어머니 OOO(2009.8.24. 사망)의 상속세 연부연납할 세액 전체를 공과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어머니 OOO의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중 피상속인 지분 초과세액 OOO원(이하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이라 한다)을 공과금 과다공제로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동소유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과다공제액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상속주식수는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상각 감가상각충당금을 OOO원만을 인정[청구인은 OOO원(이하 “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라 한다)을 미상각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추가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은 퇴직급여추계액으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OOO원만을 인정하고 OOO원[확정기여형가입자에 대한 추계액 OOO원(이하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이라 한다)과 임원인 OOO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의 합계]을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사인간의 채무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채무가 사인간에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부인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시 일반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OOO원, 부정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과금 과다공제로 부인한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은 연대납세가 있는 세목으로 피상속인 OOO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부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생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 중 일부)은 상호가 OOO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주식에 대한 적정 평가 여부

(가) 쟁점법인에 대한 순자산평가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OOO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시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계상한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에서 조사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부채(퇴직급여추계액)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채무 중 채권자 OOO에게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OOO원을 입금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12.7.20. OOO에게 OOO원을 출금한 것이므로 OOO 입금액과 관련이자를 포함한 OOO원이 공제받을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가산세 착오 적용

(가)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OOO(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OOO%

(나) 이 건 고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조사종결일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쟁점채무에 대해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어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 향후 상속세 연부연납할 세액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및 예규(재산세과-884, 2009.5.6.)에 따라 어머니 OOO의 상속세 연부연납할 세액 중 피상속인 OOO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연부연납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만 공제될 임대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주식에 대한 적정 평가 여부

(가) 조사청은 감가상각충당금 미계상추인대상으로 기재된 자산 중 2012년 이전 취득자산 상당수가 감가상각누계액 0인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2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한 미계상액 OOO원만 추인하였으며, 2012년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감사상각충당금 미계상액 OOO원은 기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중복 계상된 금액이므로 추인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은 부인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원인 OOO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실물을 인계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빌렸던 원금OOO에 이자를 더한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사용처를 볼 때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5) 가산세 적용 관련

(가)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OOO(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OOO% - 기납부세액(0)

(나) 청구인은 물납허가 신청이 회신되지 않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 등 과소신고액 OOO원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다) 쟁점채무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과 채권자 OOO간의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피상속인과 채권자 OOO간의 사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상장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채무발생 원인을 변경하였으며, 금융조회 결과 채권자 OOO의 입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을 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한 것이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추인하여야 하고,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채무 중 OOO원을 공제받을 채무로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쟁점①·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쟁점③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쟁점④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쟁점⑤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공과금 과다공제로 부인한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의 일종인 상속세연부연납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나, 그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공과금으로 차감될 금액은 쟁점상속세연부연납액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OOO이 상당 부분을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과다로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만 계산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OOO에 해당하는 OOO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채무과다 공제액인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나)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추인 관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2년 결산시 감가상각충당금 미계상금액 OOO원 중 조사청이 OOO원만을 추인한데 대해 OOO원(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을 추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결산서상 미계상내역이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2년 결산서상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미계상추인액 OOO원은 이미 2011년까지 대부분 감가상각된 자산을 2012년도에 임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추가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 감가상각미계상액이 있다는 것으로써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2007.6.30. 취득한 냉동기외”는 당초 취득가액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 2011년말 미상각잔액이 OOO원뿐임에도 2012년에는 감가상각누계액 0인 자산으로서 상각시인범위액 OOO원으로 기재, 미계상추인대상 OOO원으로 되어 있어 2012년도에 임의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추가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금액을 합한 쟁점미계상감가상각비는 부인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11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기준으로 미계상내역을 정확히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정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퇴직급여추계액 부인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의 퇴직급여추계액 재계산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서 “법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란 사용인 등이 퇴직할 경우 법인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3)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2”에서도 “당사는 2009년 6월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회사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의무만 있을 뿐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아니합니다”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2.12.31.까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정하거나 의결한 바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주주임원이었던 아버지 OOO, 어머니 OOO에 대해도 퇴직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OOO·OOO 상속세 조사보고서).

따라서, 현재까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 결의가 없는 쟁점법인에게 퇴직금지급 의무도 없으므로 임원에 대한 급여급여추계액은 부인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 주주총회까지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의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의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2011.11.18.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급조되었거나 정관에 위임 없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계상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미상각감가상각충당금을 중복계상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인 OOO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OOO과 채권자 OOO 간의 차용증 2매를 제출하였다.

(다) 세무조사시에는 당초 신고시의 OOO에 대한 자금차입사실을 변경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변경을 주장하였으나, 당초 OOO의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위 채권채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8.12.1.부터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OOO 간 2009.7.14.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거래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을 2009.7.14. 양도 양수하며 주권실물은 발행시 인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양도인(피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의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본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상속인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계천 재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2009.7.14.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계좌(OOO 46****-0*-12****)로 송금하였고, 재개발이 지연되던 중 2013.1.2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주식 실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고 주주들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매매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이자 OOO원을 가산하여 현금으로 OOO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 OOO의 경위서, 피상속인의 계좌(46****-0*-12****) 사본, 청구인의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채무 중 OOO원이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사청은 쟁점채무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그 중 2009.7.14.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OOO 계좌(46****-0*-12****)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0.2.2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2011.5.31. 모친 OOO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원, 2012.2.29. 상속세 분납 OOO원, 2012.7.20. OOO에게 OOO원을 출금하였다.

2) 타 주주들과의 분쟁으로 주식실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후 2013.3.29. OOO원, 2013.7.22. OOO원, 2013.7.22.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OOO원이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2012.7.20. OOO에게 OOO원 출금된 금액은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재산이고, 피상속인은 장남인 OOO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장남이었으므로 상속세 등을 대표로 납부하였다.

(아) 조사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OOO·OOO의 입금 시기가 이들의 주차장 사업자등록일과 비슷하고, 금융흐름상 청구인이 주로 현금 출금하는 동일 은행지점에서 이 입금액들이 현금출금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실제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상속인과 OOO간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과정에서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에 대한 자금의 사용처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7>

1) 2009.7.30. 출금된 OOO원은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입금되었고, OOO는 동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입하여 OOO 명의의 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2009.9.23.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로 법무사 OOO에게 송금되어 동일자에 OOO 소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3)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상속재산의 취득세 및 연부연납세액 등을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자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수령한 급여 및 연금수령액의 저축으로, 남에게 사채를 빌려 1년이 넘는 기간 자신의 보통예금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4) OOO은 쟁점법인의 임차인 (주)OOO 대표이사 겸 청구인과 금융거래가 있었던 자로 2012.7.20. OOO원 금융거래에 대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금전 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거래”로 진술하였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OOO원과 그 이자상당액의 합계 OOO원이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 완료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채권자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소재한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OOO이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확인을 거부한 점,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기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납허가 신청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는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차액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삼아 과세함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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