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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구단32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톤스포츠 화물차량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개발, 영업 등 업체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개발 및 영업 등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고객사가 전국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점, 2016년 고객사의 부도로 회사와 원고 모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아직도 갚아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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