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소사실에는 위 회사 대표자인 D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 개인이 아니라 위 회사를 피해 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의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3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인 E에게 수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로 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위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합의 서 사본, 피고인과 작업자 간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장 소장인 E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내용,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 해당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