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930 (2017. 11. 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故 OOO 외 5인(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OOO 주식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에 OOO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8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상당액 OOO을 돌려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2012.1.30. 체결하였고, 故 OOO은 OOO을 투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故 OOO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약정에 따라 발생한 총 이자 OOO 중 故 OOO의 투자비율OOO에 따라 배분한 OOO(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7.4.13. 청구인에게 故 OOO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故 OOO은 투자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 중 OOO을 투자하였으나, 투자회사가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년 4월경 투자약정서상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6.3.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을 지급받았다.
(2) 故 OOO이 투자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사실상 약정된 변제기가 없었고, 故 OOO은 2012.11.30.까지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투자회사는 강제집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 또는 2012.11.30.에는 쟁점이자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자들과 투자회사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및 이자지급일을 약정(2012.9.30. 및 2012.11.30.)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투자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에 OOO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8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투자약정일(2012.1.30.)로부터 8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의 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투자자별로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故 OOO에게 쟁점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투자자별 이자소득금액 배분내역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투자자들이 2012.1.30. 투자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 OOO, OOO(OOO의 모), OOO (OOO의 외숙모)은 2012.1.30. 투자약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투자회사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OOO를 하였다.
<표2> 쟁점담보부동산 목록
(다) 투자자들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회사에 아래 <표3>과 같이 OOO 등 합계 OOO(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표3>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내역
(라) 투자자들의 대표인 OOO은 투자회사가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약정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O에 임의경매를 신청OOO하였고, 쟁점담보부동산은 2014.6.20. 경락되었다.
(마)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 기준 투자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약정원리금은 OOO 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OOO이며, 투자자들의 대표 OOO은 임의경매에 따른 2014.10.1. 기준 청구채권을 OOO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2014.10.1. OOO이 작성한 아래 <표4>의 배당표에 의하면 OOO은 배당가능액 OOO 중 OOO만 배당받게 되었다.
<표4>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채권자 배당표
(바) 쟁점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인 OOO이 2014.9.30. OOO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OOO를 제기하여 2015.5.14. 기각되자, OOO은 2015.6.3. <표4>의 배당금 OOO 및 이자 OOO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사) OOO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2013.2.27. 투자회사의 계약이행보증인인 OOO과 OOO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OOO, 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OOO’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6.5.26. 다음과 같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배당(2015.6.3.)한 후의 투자원금 잔액은 OOO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투자자들이 2015.6.3. 수령한 배당금 OOO 중 OOO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고, OOO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OOO(2017.7.19. 선고, 원고일부승)을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OOO이다.
(아)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의 결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 기준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최소 OOO 이상으로 나타나 2012.11.30. 현재 투자약정서상 원리금 OOO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故 OOO이 2012.1.30. 투자회사에 총 투자금액인 OOO 중 OOO을 투자하고 2015.6.3. 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인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O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 OOO은 OOO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서3443, 2013.4.3., 같은 뜻임),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자들은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총 OOO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6.3. 그 중 OOO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투자자들이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OOO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