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의 개설약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 종업원인 E가 2012. 6. 13. 19:08경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가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디펜콜 캡슐 10알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증거자료(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관련 법리
가. 약사법 제97조의 양벌규정에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하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에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