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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10. 2. 16.경부터 2012. 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 피고인 A는 2012. 2. 8.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같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935,483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35,483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87,380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H, G, J의 각 진정서

1. M, I, H, J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통장 사본(수사기록 제53쪽, 제195쪽), 판매대행 계약서, H, M의 각 입사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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