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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92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2. 15.부터, 그 모인 C는 1984. 11. 20.부터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건물(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건물,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서 D와 C의 사용대차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C를 세대주로 하고, 그곳을 주민등록지로 하여 2016. 8. 10.까지 거주하던 자들이다.

D는, 2014. 10. 29.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세대주인 C에게 위 사용대차 계약관계의 해지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C가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자, 2014. 12. 31. 세대주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4가단101572호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16.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승소판결의 확정일은 C의 항소가 기각된 후인 2016. 1. 30.이다). D는 위 1심 승소판결 후로서 C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1. 18. (주)G에게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및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토지 2필지, 부산 동래구 E 일부와 부산 동래구 H을 부지로 하는 ‘」’ 형태의 상가 건물, 부산 동래구 E 일부를 부지로 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D는 위 1심 승소판결의 가집행 권원에 의거하여 2015. 12. 11.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당시 집행관 : J)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인 (주)G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도하였다[한편, (주)G은 D와의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6.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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