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39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15,616원과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01.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