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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7. 7. 31. 경 필로폰 매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을 만나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일명 ‘G’ 을 만나러 간 적은 있지만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C에게 건네 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3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일명 ‘G ’으로부터 필로폰 10g 을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가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대금을 I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고인은 2017. 7. 31. 경 C을 만난 뒤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E 역 부근 꽃가게 앞으로 가서 일명 ‘G ’에게 전화를 했으나, ‘G’ 은 피고인과 C 모두 알고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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