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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3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12,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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