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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131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6,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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