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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1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이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B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8.경 제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2,7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B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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