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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5195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외 1인)

2021. 4.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동보주택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34블럭 지상 8개동 5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동보노빌리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2009. 11. 3.경부터 2010. 6. 4.경 사이에 동보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는 2018. 3. 6. 사망하여 원고 67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0. 동보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0368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다. 원고들은 동보주택건설이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24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3256 ) 및 화해가 성립되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19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67 ), 동보주택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동보주택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록별 청구채권 및 채권자별청구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자 2013카단3556호로 가압류결정 , 같은 법원 2014. 7. 10.자 2014타채18045호로 압류결정 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결정일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각 결정을 송달 받은 이후 동보주택건설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된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도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금인 각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가 실제 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동보주택건설 사이에 2012. 10. 10.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담보신탁의 수탁자이긴 하지만 위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특약사항 제7조 제4항)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원고들 주장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를 위반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압류 및 가압류를 한 채권목록에는 ‘동보주택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택 278세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종료(해지 포함)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류 및 가압류의 주문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피고는 동보주택건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동보주택건설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동보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아닌 이상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위 압류 및 가압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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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나24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3256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1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자 2013카단3556호로 가압류결정

같은 법원 2014. 7. 10.자 2014타채18045호로 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