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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3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21:2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 지원근무를 나와 집회시위 우발대비 근무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B 소속 의경들에게 시비하다

그곳 소대장 경위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수많은 시민과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세월호 관련 책임져라”, “이런 개새끼들”, “병신새끼들” 등을 약 20분 가량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D(55세) 등에 의해 체포되면서 이에 저항, 서울지방경찰청장 소유의 순찰차인 “E” YF소나타의 조수석 뒷쪽 후렌다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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