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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미성년 자녀(성명 불상, 10세)는 2015. 9. 22. 20:00경 피고의 주소지 발코니에서 배터리 3개를 밖으로 던졌고, 위 배터리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던 원고 A의 이마 부분을 강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이마 부위에 약 3cm 의 열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 그 당시 원고 A은 자녀인 원고 B, 원고 B의 친구 등과 함께 어울려 놀이터에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자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위와 같은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는 피고 자녀의 모친으로서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모친으로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자녀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47,940원, 향후치료비 1,770,000원 합계 2,017,940원을 인정한다. 2) 소극적 손해 원고 A은 7일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을 고려하여 4일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함이 타당한바, 이를 계산하면 2,176,368원(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소득 100,112,970원 × 4/184, 원 미만 버림)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부상의 정도, 성형수술 이후에도 반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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