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31 2013도10385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2007. 3. 30.자 공갈의 점과 이유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무고죄 및 그 범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