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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235 | 양도 | 2008-10-31
[사건번호]

조심2008부1235 (2008.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공장용지 4,582㎡(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2006. 4.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6. 6.30.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8.22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주)OOOOO에 8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위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8. 1.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40,570원(OOO), 133,509,150원(청구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시 지목이 농지였던 관계로 법인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한 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보다 나은 조건의 전남 목포 OOOO 수출자유지역내에 임대공장을 확보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했던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주)OOOOO에게 양도한 경우 총 부담하는 양도세액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주)OOOOO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부담하였을 양도세액을 비교하면 전자의 부담세액이 더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행위·계산의 부당성은 주관적인 조세회피의도와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의 시세 및 쟁점토지 양도 이후 3개월 이내 재양도가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가는 청구외법인이 (주)OOOOO에 양도한 840,000천원정도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이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 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동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5)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② 삭 제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주)OOOOO에게 양도한 이 건 거래의 경우가 쟁점토지를 직접 (주)OOOOO에게 양도했을 경우보다 부담세액이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2006. 4. 6.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3월(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계약일 : 2006. 4. 5,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일: 2006. 7. 4)이내에 쟁점토지를 (주)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매매가액이 416,700천원이고, 청구외법인이 (주)OOOOO에게 양도한 매매가액이 840,000천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토지,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체(전표)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아래와 같다.

O O O O

(OOO O, OO)

* 각 필지별 양도실가는 청구외법인이 (주)OOOOO에 양도한 가액 840,000천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행위계산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내지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판정은 행위당시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면서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주)OOOOO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정상적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416,700천원(이OO 106,700천원, 청구인 3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동 토지를 (주)OOOOO에게 8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양도행위는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매매한 가액 840,000천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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