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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39 | 부가 | 1993-03-08
[사건번호]

국심1992서4239 (1993.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415.2㎡를 87.10.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동(5층, 연면적 1,210.56㎡, 위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9.12 신축한 후 90.4.27 청구외 OOO에게 971,138,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0.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54,04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249,150원 및 동 방위세 20,729,5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5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 8개월동안 사업에 공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첫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적용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1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으므로 2%를 적용하여야 하며, 둘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 5,368,28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부터 90년도 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적용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대한 적용세율인 10%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적용세율을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1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③”이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83.5월~91.5월 기간동안 대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16건 취득하여 9건을 양도하였으며 그중 90년도 1년 동안에는 2건을 취득하여 4건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관계를 보면 동 건물은 지상5층(연면적 1,210.56㎡)의 상가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점포, 사무실등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89.9.12 준공되어 90.4.2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7개월 15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경우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그동안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이나 위 건물을 신축하고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같이 부동산의 거래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물이 준공된 후 단기간내에 양도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서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600만원을 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적용세율을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1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대한 당부를 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서2507, 92.12.5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동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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