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112 (1998.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6.3.30자 신설된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데에 적용한 당초처분은 국세청예규(재일 46014-1595, 97.7.1)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7중0540
[따른결정]
국심1998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9.11.1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임야 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전 18,7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 대지 603㎡(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1996.1.27 양도하고 1996.2.2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현재의 쟁점①, ③토지등급인 122등급(1,720원/㎡), 131등급(2,670원/㎡) 과 1988.6.1 현재의 쟁점②토지등급인 129등급(2,420원/㎡)을 적용·산출하여 그 취득가액을 1,671,438,31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194,289,25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8.31현재의 수정토지등급으로써 쟁점①, ③토지에 대하여는 125등급(1,990원/㎡), 140등급(4,130원/㎡)을,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138등급(3,750원/㎡)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89.1.1현재의 토지등급인 122등급(1,720원/㎡) 및 131등급(2,670원/㎡) 과 1988.6.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2,42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1,375,131,000원으로 재산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 1997.7.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1995.12.20신설) 소정의 산식을 보면,
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0.1.1자 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위 산식 소정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8.31자 수정등급(쟁점①토지:125등급, 쟁점③토지:140등급, 쟁점②토지:138등급)을 적용한 가액이 아니라 1989.1.1자 쟁점①, ③토지등급인 122등급, 131등급과 1988.6.1자 쟁점②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1989.8.31자 수정등급(125등급, 140등급, 138등급)에 따른 가액을『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가”와 같이 계산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1996.3.30자 신설된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규칙은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제3조에서『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1996.3.3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1.27 양도하고 1996.2.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까지 마친 이 건의 경우에 위 규칙을 적용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996.3.30자 신설된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데에 적용한 당초처분은 국세청예규(재일 46014-1595, 97.7.1)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1990.8.30 以前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소정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1996.1.27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제3조에서 1996.3.3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은『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이하 생략(95.12.29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산정】제10항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5.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1989.11.16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사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쟁점①, ③토지는 1989.1.1 수정 122등급(1,720원/㎡), 131등급(2,670원/㎡), 쟁점②토지는 1988.6.1 수정 129등급(2,420원/㎡), 1989.8.31 같은 순서로 수정 125등급(1,990원/㎡), 140등급(4,130원/㎡), 138등급(3,750원/㎡), 1991.1.1 같은 순서로 수정 136등급, 151등급, 148등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19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그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8.6.1 및 1989.1.1 수정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1990.1.1자의 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에 과세표준현실화 35%이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내무부장관의「토지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90.1.1등급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 1일 년 1회, 1986년 및 1987년 : 매년 8월 1일 년 1회, 1988년 이후 : 매년 1월1일 년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절차만을 생략한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중0540, 97.7.18 등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급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125등급, 140등급, 138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그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25등급, 140등급, 138등급을 각각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나아가 쟁점(2)는『그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89.1.1자 및 88.6.1자 수정토지등급으로 볼 때에만 다툼의 실익이 있으므로 그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