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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나39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기대출 등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6.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E을 만나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를 거쳐 피고에게 대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B, E과 피고는 그 무렵 광명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광명시 G, 22 지상 제201호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인 A, 임차인 E’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0. 6. 11. B과 함께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역 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1심 공동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2) 우리은행은 2010. 6. 11.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 E과 보증원금 53,1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1.부터 2012. 6. 1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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