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172조 ),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상법 제171조 제1항 )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중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 말하는 ‘설립’이 반드시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하고, 이와 같이 회사 설립의 실질을 갖는 등기를 마친 경우만을 회사의 설립으로 보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조항의 문언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광장종합지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배호성)

변론종결

2007. 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8월 귀속 등록세 1,086,660,000원의 부과처분 중 362,220,000원을, 지방교육세 217,332,000원의 부과처분 중 72,444,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사라카르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사라카르트레이딩’이라 한다)는 2000. 9. 20. 자본금을 50,000,000원(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0-23 금호빌딩 202호, 목적사업을 섬유, 전자제품 수출업, 자동차 부품 수출업,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사라카르트레이딩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이사) 파키스탄국인 모하마드이크발 및 자우드리나딤아크다르말리, 이사 파키스탄국인 압둘라우프, 감사 파키스탄국인 다리크바쉬르가 등기되어 있었다.

(2) 사라카르트레이딩은 2005. 12. 2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는데, 2006. 6. 26.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짜로 종전의 목적사업을 주택건축업, 토목공사업, 설비공사 및 상하수도공사업, 중장비 임대업, 전기공사업, 부동산 컨설팅, 토지조성사업, 위 각 항의 부대사업 일체로 추가 또는 변경하며(종전의 목적사업은 모두 삭제되었다), 청산인(이사)으로 정재욱이, 감사로 오석열이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였다.

(3) 사라카르트레이딩은 법인 설립등기 및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과세사실이 전혀 없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원고는 2006. 7. 10. 사라카르트레이딩의 주식을 전보호 외 2인이 모두 취득하여 같은 날짜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장종합지앤씨로 변경하고, 본점을 서울 양천구 목동 907-13으로 이전하며, 종전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업,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변경하고, 임원으로 대표이사(이사) 전보호, 이사 김성수, 감사 성낙기가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7. 11.자로 하였다(이하 위 2006. 7. 11.자 변경등기를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

(2) 원고는 2006. 7. 18. 부동산 사업자로서 개업연월일을 2006. 7. 1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31. 주식회사 대신증권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08 대 1,319.8㎡ 및 그 지상 건물(지하 3층, 지상 7층 일반업무시설,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1억 1,1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7,156만 원 등 합계 184억 8,256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고, 2006. 9. 13. 위 대지를 위 건물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액 181억 1,110만 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86,660,000원과 지방교육세 217,3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1~3, 갑4, 5, 갑6-1~3, 갑7, 을1, 2, 을3-1, 2, 을4, 을5-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서의 ‘설립 이후’란 ‘설립등기일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설립일인 2000. 9. 20.(사라카르트레이딩의 설립등기일이다)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 납부하여야 할 100%를 넘는 중과분(200%)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 납부하여야 할 100%를 넘는 중과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 여부는 원고가 사라카르트레이딩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인지, 아니면 원고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이 법인격에 있어서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172조 ),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상법 제171조 제1항 )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회사 설립의 실질을 갖는 등기를 마친 경우만을 회사의 설립으로 보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조항의 문언의 해석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법 제542조 제1항 , 제245조 )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법 제540조 제1항 , 제542조 제1항 , 제264조 ), 다만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 청산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회사 설립 당시로부터 이 사건 변경등기시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를 계속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참조), 그 밖에도 원고 회사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업과 부동산업으로 전혀 다르며, 임원 및 주주에 있어서도 사라카르트레이딩이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들인 반면, 원고 회사는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들로서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사라카르트레이딩을 인수할 합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사라카르트레이딩에 원고가 인수할 만한 물적 설비나 인적 체계, 영업면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휴면회사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 회사는 단지 위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라카르트레이딩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서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아닌 전혀 별개의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변경등기는 더 이상 청산할 사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라카르트레이딩에게는 청산종결의 등기이자, 이 사건 변경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원고에게는 설립등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부의 유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등기부의 유용 자체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의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사라카르트레이딩의 설립등기일을 원고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회사의 주주, 영업내용, 종업원 등이 변경된 시점에 종전 회사는 소멸하고 새로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보면서 두 회사 사이에 법인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 회사 소멸에 관한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설립등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회사로서의 실체성 여부를 따져 법인격 부여 여부를 정하는 것이 되어 회사 설립에 관한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임원, 주주 등 인적·물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와 사라카르트레이딩의 법인격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변경등기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등기를 더 이상의 청산사무가 없는 사라카르트레이딩의 청산종결의 등기이자,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로 보고 원고 회사가 사라카르트레이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회사로 이 사건 변경등기일에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등기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새롭게 설립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서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본다 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느 행위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예견할 수 없게 되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률의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위 규정들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