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157 (1991.07.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서류의 제시가 없는점등을 볼 때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4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 1.15 청구외 OOO외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송계류중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개입,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독으로 취득·양도하고서도 취득시 등기를 청구외 OOO등 6인명의로 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쟁점토지양도대금을 수표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 90. 8.16 증여세 177,108,000원 및 동 방위세 29,51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 9.29 심사청구를 거쳐 91. 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 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6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86. 6.28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건설업체에 1,54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단독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외4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 증여세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외5인은 평소 뜻이 맞는 테니스친구들로서 9인 상속재산으로 소송중인 쟁점토지에 5-6억만 투자하면 확정판결에 있어 승소할 경우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여 1,530,000,000원에 계약하고 각자 100,000,000원씩 투자하였으며,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은 승소후 곧 매도하여 지불키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었고, 패소자가 임대한 골프연습장 임대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었으며 패소자가 매도를 방해하는등 중도금 및 잔금지급이 어려워 우선 430,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나 그래도 잔금지급이 어려워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청구외법인에 1,54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던 것인바, 청구외법인과의 매도계약시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이 여러차례 회합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여럿인 관계로 진행이 늦어지고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회합을 갖기도 어려워 매수희망자인 청구외법인이 계약의 성사가 곤란하다고 하므로 6인중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소유자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하였고, 또한 양도대금으로 회수한 계약금 및 1차중도금 500,000,000원은 당초매수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중도금 이후 잔금은 계속 지연되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277,800,000원을 합쳐 1,817,8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청구인들이 투자원금에 따라 배분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이 공동취득·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등 나머지 5인은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30,000,000원으로 6인 공동출자금 각 100,000,000원씩과 차입금 430,000,000원, 합계 1,030,000,000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6인공동출자금에 의한 당초계약금 6억원 및 차용금이라고 하는 43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취득가액 1,530,000,000원중 1,030,000,000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6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양도시에 양도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OOO이 6인 대표로 선임되어 계약관계처리 및 양도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수표추적조사결과 OOO이 수표전액을 배서하고 인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소송계류중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개입,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해주는 대신 싼 값에 단독으로 취득하여 단독으로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시 등기를 청구외 OOO등 6인명의로 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나온 양도대금에 관한 수표를 추적조사하여 청구외 OOO이 전액 배서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증여의제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그 취득자금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6인이 각 각 1억원씩 6억원을 갹출하였고 중도금지급을 위해 430,000,000원을 개인사채로 조달하였으며 잔금 5억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동 양도대금중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용금의 변제등을 위해 쓰고 남은 잔액은 당초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증여의제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을 청구인주장과 연계하여 보면, 청구인등 6인이 쟁점토지취득을 위해 각 각 1억원씩 갹출하여 총 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 6인이 각 각 1억원씩 갹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자금의 흐름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에도 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중도금지급을 위해 4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청구외 OOO이 230,000,000원, 청구외 OOO가 150,000,000원, 청구외 OOO이 50,000,000원을 각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의 채무자가 3인이라면 채권자 역시 다수라고 볼 수 있어 채권자로부터 동 금전채무에 대한 장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증계약 또는 물적담보등의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는 물론 채권자가 누구인지, 차용일자는 언제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을 청구인주장과 연계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을 당초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분된 돈의 흐름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에도 관련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위 양도대금중 일부를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차용한 금액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관련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양도시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그들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서류의 제시가 없는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일뿐이라고 보아 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