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8 2015가단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0.부터 2014. 3.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7. 10.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를 200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까지 39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0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