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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가 대표이사인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고양시 원당동 다세대주택 12세대, 총공사비 18억원의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는 건설업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이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7.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9.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금 2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계약이행 조건인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42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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