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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32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64,958원 및 그 중 156,764,699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8)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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