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9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2. 25. 0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제니스 상가 앞 도로에서 E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투싼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투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위 투산 차량으로 하여금 G 모닝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4,300,000원, 피고인 B은 1,300,000원, 피고인 A은 1,300,000원, 피고인 D은 1,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가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