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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 중앙로 48에 있는 유 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에 있는 소래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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