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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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과와 제빙 및 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3. 11.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부지사 인천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8.경 해고되었다.
나. 피고 B의 장모인 피고 C은 2016. 6. 2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서부지사 인천영업소장 D의 요청에 따라 2017. 6. 26.경 위 서부지사 채권관리 담당직원인 E을 통해 피고 B의 거래처 채권 및 재고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7. 6. 26. 기준으로 ① 피고가 수금관리하던 거래처에 대한 장부상의 외상매출채권 잔액 239,452,378원과 실제의 외상매출채권 잔액 83,304,285원 사이의 부족금 156,148,093원(= 239,452,378원 - 83,304,285원,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부족금’이라 한다)이 확인되었고, ② 피고가 보관관리하던 장부상의 재고물품가액 10,153,966원과 실제의 재고물품가액 10,274,696원 사이의 초과금 120,730원(= 10,274,696원 - 10,153,966원)과 장부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품물품가액 672,602원의 차액인 551,872원(= 672,602원 - 120,730원)에 피고 B이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던 누계 할인율(35.8%)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부족금 389,732원(이하 ‘이 사건 반품 등 부족금’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고 B은 2017.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부족금 및 반품 등 부족금 합계 156,537,825원(= 156,148,093원 389,732원)에서 위 정밀실사 무렵 아직 상계처리되지 아니한 2017. 5.분 사후장려금 905,285원을 공제한 155,632,540원 = 156,537,825원 - 905,285원,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