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788 (1997.4.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토지의 잔금청산이 실제로 89.5.5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동일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5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법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소재 대지 166.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5,59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이의신청과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실제로 양도된 날은 89.5.5 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실제로 89.5.5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동일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5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전시 법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89.5.5 이고 등기접수일은 95.7.24 이므로 두 날자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른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5.7.24)이 된다 할 것이므로
3)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이 건 처분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