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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전 사업주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지, 자신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잘 알면서 미지급한 것은 아닌 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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