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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235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부터 피고들과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하는 공동대표이다.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2010. 7. 9.에 퇴사하며 2010. 7. 9.부터 모든 지분과 권리를 포기한다.

제3조: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과 권리를 모두 인수하며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위 제3조의 지급방법은 2010. 7.부터 2011. 9.까지 매월 1억 원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재무사정으로 지급이 힘겨울 경우 익월로 이전한다. 지급일은 2011. 12. 31.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넘기기로 한다. 단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지연 및 발주 취소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지급이 힘들 경우 3인이 협의하여 지급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넘긴다.

제6조: 원고는 2010. 7. 9. 이전 영업실적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며 타 업체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방해하는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한다

(단 원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예산 및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제외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2010. 7. 9.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및 권리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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