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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주유소 건물을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축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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