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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혈중알콜농도 0.188%, 2012. 1. 14.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15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선산방면으로 약 70m 지점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황 및 적발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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