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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9. 혈중알콜농도 0.067%, 2011. 2. 22.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8km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2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마침 뒤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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