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6누7615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3,556,432원의...

이유

...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 7. 28.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행하면서 위 개정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7. 1. 1. 이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ο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균등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저가(低價)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 인수취득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을 포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인수인 범위 보완 ο (좌 동) -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것 포함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증권을 모집ㆍ매출ㆍ사모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자 위와 같이 개정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상증세법 제40조의 ‘인수취득’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한 취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개정 전 조항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의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