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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원주시 E에 있는 F유료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소유인 원주시 H 외 3필지에 대하여 내가 5년간의 임대료를 납부해놓았는데, 이 토지를 개발하면 1필지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필지당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주면 당신의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고 위 3필지를 개발하여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 5년간의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3필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공소장에 기재된

6. 5.는

6.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현금 300만원을, 그 다음 날 현금 600만원을 지급받아 총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벌금 300만 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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