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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같은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0:15경 위 B상가 가동 1층 출입구에서, "상가 내부 사정으로 일시적 휴점합니다"라는 상가 F 회장 명의의 안내문을 제거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3-4분 가량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수지부 다발성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이를 벗어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라는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가해행위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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