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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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2. 1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대출한도금액 500만 원, (연체)이자율 연 44%, 매월 10일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0만 원, 2011. 10. 5.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9. F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12. 30.경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어 그 무렵 E이 이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피고(E)는 원고에게 5,714,324원 및 그 중 1,944,808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5.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1/3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3. 8. 2. 접수 제13301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