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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5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2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 곳 부근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마침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 세) 과 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누구에게 욕설을 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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