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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4.02 2014노20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O이 입었다는 소음순 열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외음부에 약 1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한 사실, 위 피해자가 범행 당일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위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 위 청주의료원 의사는 위 상처 부위에 항생제 연고처치를 하였고,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 열상이라는 진단을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입은 소음순 열상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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