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4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약 1억 4,3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자금관리, 회계업무 등을 하다가 총 110회 걸쳐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285,267,085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