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인도피방조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 피고인을 위하여 경찰관에게 허위자백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