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45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