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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721 | 상증 | 2018-05-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721 (2018. 5. 1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8.(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방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2016.10.31.)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OOO원(이하 “쟁점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5.부터 2017.8.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쟁점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16.9.23. 특수관계 없는 이OOO(2016.6.30.부터 쟁점법인 대표이사임)와 이OOO(2015.9.20. 쟁점법인 임원으로 퇴임함) 간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OOO주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라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13. 청구인 등에게 2016.5.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공동창업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당시 쟁점법인 주식가치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OOO는 쟁점법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문료의 계속적인 지급과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OOO주)의 매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쟁점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OOO와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쟁점법인의 대외적 평판과 주주총회진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나) 이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민·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법인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OOO와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쟁점법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 주식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이OOO는 2015.9.20.부터 본인투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OOO주)을 1주당 액면가액(OOO원)에 매입해 줄 것을 청구인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법인이었다.

(라) 이OOO는 2012.9.20.부터 2015.9.20.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이OOO는 2016.6.30.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거래당사자들의 이러한 지위를 고려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2015년 10월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인 액면가(OOO원)로 증자를 하였고, 고가유상증자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청구인 등 주주들은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

(4)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쟁점보충적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16.9.23. 특수관계 없는 이OOO와 이OOO 간의 매매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주식수(OOO주)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OOO주)의 약 2.43%로 1% 이상에 해당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쟁점법인과 이OOO 간에 2015.10.2.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문계약서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2016.6.30. 취임한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이OOO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이OOO가 이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매수한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아니다.

(다) 이OOO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이OOO와 수차례 면담한 후 이OOO 소유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는 거래당사자들인 이OOO와 이OOO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OOO와 이OOO 간에 2016.9.23.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위 청구인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3) 쟁점법인 설립(2012.9.20.) 이후 쟁점법인 주식 매매는 아래 <표1>과 같이 모두 쟁점매매사례가액에 거래되었고, 양도자 중 박OOO는 이OOO와 같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람이다.

<표1>

OOO

(4)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보충적평가액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시가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이OOO와 이OOO 간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주식은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면 OOO원으로 평가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OOO원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차액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은 OOO원이다.

(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는 2015.9.20. 사내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는 2016.6.3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OOO와 이OOO가 쟁점법인 주식 OOO주 매매일(2016.9.23.) 현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매매거래주식수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OOO주)의 약 2.43%로 1% 이상에 해당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2015.4.30. 쟁점법인에게 이OOO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을 위반하여 문책(문책내용은 ‘경고’임)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창투사 임직원 제재 내용 통보 및 제재 이행 요구’공문(벤처투자과-1313)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2015.5.27. 중소기업청장에게 이OOO를 경고조치(이행일자 2015.5.4.)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 제재 내용 통보에 대한 문책 이행 결과 보고의 건’문서(제2015-05-가-014)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법인과 이OOO는 2015.10.2. 자문계약(이하 “쟁점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자문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8) 쟁점법인의 2015.10.2. ‘자문계약 체결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에는 쟁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수료산정기간이 2015년 12월말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10회, 자문보수료는 OOO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쟁점법인은 쟁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2015.12.31.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10) 쟁점법인은 2016.3.18. ‘2015.10.2.자 자문계약 해지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문서번호 제2016-03-가-003, 2016.3.17.)를 이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OOO

(11) 쟁점법인은 2015년 10월 OOO주를 1주당 액면가액(OOO원)에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은 불균등증자(고가발행)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로부터 1주당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서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2) 이OOO는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사실관계 확인서(이하 “쟁점사실관계확인서”라 한다)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13) 이OOO와 이OOO가 2016.9.23. 체결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적법하게 본계약을 위한 협의 및 이행을 하였다는 내용, 1주당 매매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 매매대금총액은 OOO원, 이OOO가 매매대금총액 중 잔금을 이OOO에게 지급하는 방법 및 계약과 관련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이OOO와 이OOO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주식수(OOO주)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OOO주)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OOO와 이OOO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이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6.3.18. 이OOO에게 쟁점자문계약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이OOO가 이에 대해 이의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출은 없는 점, 쟁점자문계약 해지 및 이OOO가 퇴임 전 쟁점법인과 자신의 보유주식 OOO주를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다른 주주나 제3자가 매수하도록 합의(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함)하였다는 쟁점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 등은 모두 이OOO와 쟁점법인 간에 관계된 사항이고 이OOO는 이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2015년 10월 유상증자시에는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보충적평가액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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