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698 (1992.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외 14필지 전·답 11,56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3~87.12.31까지 취득하여 87.2.13과 88.9.6 사이에 양도하고 87.9.29~88.2.12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OO리 OOOO외 4필지 답 14,662㎡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법 소정의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2.1.16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884,790원 및 동 방위세 10,77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및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상 주소지가 부산시인 반면 대토농지소재지는 경북 창원군이어서 자경가능거리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1일~10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대법원 90누639, 90.5.22 같은 뜻),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대토농지소재지로 위장전출하였으며,
(3)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에서 대토농지소재지까지는 약 40km로서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4)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 한정되나 청구인은 자경사실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