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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5839 | 상증 | 1995-03-31
[사건번호]

국심1994광5839 (1995.0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OO리 OOOOOO 소재 전 2,063㎡등 23개 필지 토지면적 합계 14,86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1~’74년 사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89년~’90년간 수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89~’90년 중에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494,770원, 및 동 방위세 124,560원 ’90년도분 증여세 447,240원 및 동 방위세 37,270원 합계 2,1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1년도분 증여세 240,372,080원 및 ’92년도 증여세 18,979,650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4.12.30 직권으로 결정취소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3년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불하받거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한 토지이므로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그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의한 증여세신고 사실도 없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취득자금출처 등에 대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은 제29조의2 제1항으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0조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 원칙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증여받은 것은 “쟁점토지”이며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년 이전에 취득하고 증여받았으므로 당시 법령에 의하여 5년이라는 국세부과체적기간이 만료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그 명의로는 국유재산을 낙찰 받을 수 없어 그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이외에도 수백필지의 국유지를 낙찰받은 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던 사람임을 감안할 때(국심 89서0959, 89.10.28 동지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실제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시기를 등기일로 확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거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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