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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13 2018가단6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3.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13.,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자를 월 5%로 변경한 사실, 피고 B이 2018. 6. 7.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2018. 8. 27.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100,000원을 2018. 5. 13.까지의 이자로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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