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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1) 합의 관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등 참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회복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소 사건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모든 분쟁 관계를 일응 해결하고 나서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91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민사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합의서, 피고는 위 합의서의 서명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임을 인정하는 항소장의 피고 서명을 대조검증한 결과 위 양 서명이 동일한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투자금의 미반환을 이유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원고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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