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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1 2018가단108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6.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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